금감원, 영업감독·소비자보호 강화…금융그룹감독ㆍ자금세탁방지실 신설

입력 2017-12-14 07:51 수정 2017-12-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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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조직 기본 틀 유지하되, 건전성ㆍ영업행위 등 매트릭스 개념 도입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 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내에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장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건전성 위주였던 권역별 감독·검사부서 업무를 영업행위까지 확대해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앞서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조직진단 및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세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후 부서장 인사 등과 함께 조직개편을 확정한다는 방안이다.

우선 기존 권역별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통할하는 감독목적별 체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보강한다.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전권역의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을 총괄한다.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은 시장 담당 부원장이 통할해 관리하고, 통합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건전성 및 영업행위 총괄조정팀을 부원장 직속으로 각각 설치키로 했다.

이어 사전적·적극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담당부서는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검사까지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민원부서는 현장조사 기능을 부여해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배치한다. 전체 민원의 약 64%가 보험 부문에서 발행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처 지속으로 배치, 좀 더 세심하게 감독·검사를 수행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민원처리·분쟁조정 업무를 통합해 분쟁조정국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소기업지원실을 금소처 내에 배치한다.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 역시 금소처 산하로 편제한다.

이밖에△금융그룹감독실 △핀테크지원실 △자금세탁방지실을 신설하는 등 기능별 조직을 확충한다. 핀테크지원실은 전자금융팀, P2P대출감독대응반, 외환총괄팀(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담당), 핀테크현장자문단 등 각 부서에 산재된 핀테크 및 전자금융업 관련 조직을 모아 통합키로 했다.

한편 인사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무국 산하 인사팀은 인사지원실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3명인 선임국장은 2명으로 축소하고 소관업무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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