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출자 기업 및 관련 사업 추진 예정 기업 등 가상화폐 관련 종목 주가가 최근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한 과장 또는 허위의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법적 성격 및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주에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하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 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가상화폐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 허위ㆍ과장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 처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가상화폐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하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화폐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시, 언론보도, 증권 게시판 등을 이용해 허위ㆍ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를 전후로 주식매매 등이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투자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