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공직선거법상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아내 유모(56) 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54ㆍ여) 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상품권 등 총 4546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 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 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1, 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