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산업부, 삼척화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해야"

입력 2017-12-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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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화력발전소, LNG 전환 않고 석탄발전으로 건설 논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척 포스파워와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포스코에너지가 추진하는 삼척화력은 신규 석탄화력 9기 중 아직 착공되지 않은 발전소다. 민변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변에 따르면 삼척화력은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반영되고 2013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4년 반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조차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동양그룹은 기초 인허가 밖에 받지 않은 석탄발전 사업권을 매물로 내놓았고, 2014년 8월 포스코에너지가 이 사업권을 40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했다.

민변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착공 기한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며 "포스코에너지는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한 차례 기한을 유예받고도, 그 이후 두 차례나 기한을 지나 산업부가 착공기한을 두 번 연장해 준 상태"라고 말했다.

삼척화력은 애초 지난해 7월까지가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이었지만 행정업무와 인허가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작년 연말까지 연장됐다. 다시 지난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됐고, 지난 7월에 또 6개월 재연장됐다.

이번 달 말 또 다시 착공기한이 도래하지만 아직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이 이 달 내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민변측의 주장이다.

민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우선적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며 "산업부는 미착공 삼척화력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착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SK가스 등이 짓고 있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ㆍ2호기는 정부 방침대로 LNG발전소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1ㆍ2호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하지 않고 예정대로 석탄발전소로 짓는다. 포스코에너지는 그동안 이 발전소에 5600억원을 투자했다며 정부의 LNG발전소 전환에 반대해왔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14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8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0.5GW(기가와트)로 예상했다. 2년 전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당시 잡았던 113.2GW보다 12.7GW가 감소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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