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난임시술 의료비 적용 횟수를 소진해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제공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이 적용된 10월 1일부터 난임부부들이 불만사항을 제기해왔던 요구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 부부에게는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연령은 기존과 같은 만 45세 미만 여성이다. 올해 10월 1일 연령이 만 44세 7개월에서 만 44세 12개월인 경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는 횟수가 차감되지 않도록 했다. 공난포는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해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