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회복지시설 원장 아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4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자신이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장애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발생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사후처리 등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1484곳 중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단 540곳(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시설 3곳 가운데 2곳은 최소한의 인권침해 예방장치인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토록 하고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 설치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내 종사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비교 형량 등을 고려, CCTV가 설치·운영되는 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애인 및 종사자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 복도, 식당, 체육시설로 제한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6년 남원 ‘평화의 집’ 사건 이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설치 지원을 약속했지만,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권위 권고안대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민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김규환 김성찬 김학용 문진국 박명재 송희경 신상진 안상수 이군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