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언급한 정부의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 기능이 대거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 지원, 규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들이 입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대폭 풀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2억1000만 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없애고 물품계약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 폐지한다. 실제 2015년의 경우 37개 공공기관 141개 사업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 예정가격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영세업체의 입찰참여 비용·절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안서 제출·실적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받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도 현행 5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시장에 없는 혁신적 물품 구매에 적합한 새로운 낙찰제도(경쟁적 대화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경쟁적 대화방식이란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를 통해 제안서를 만들고 이를 평가해 가장 우수한 업체가 낙찰하는 것이다.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R&D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또 입찰 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이 심사항목으로 추가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에서 다른 항목과 분리해 심사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한다.
낙찰자 선정 시 공정거래 평가 강화,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 7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지체상금률 연 20∼30% 인하, 객관적인 원가산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확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경기도 판교밸리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판교를 2022년까지 벤처 1400개가 둥지를 트는 벤처 메카로 만들어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처럼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창업 벤처 외에 기존 기업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혁신, 산업거점, 지역특화 등 3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혁신거점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