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에 부재료 구입을 강제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 교육명령)과 함께 6억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 분식(김밥) 가맹사업을 개시했고, 11월 말 현재 총 가맹점 수는 171개이며,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320억2800만 원이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세척ㆍ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ㆍ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측은 "바르다김선생은 상기 18개 품목의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바르다김선생이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가격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가령, 위생마스크의 경우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판매했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3만7800원에 구입이 가능했다.
살균소독제 역시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에게 6만4900원에 판매했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6만324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나,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6억4300만 원을 부과하고, 다시는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