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수사 막바지에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가급적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소환 통보할지 방문 조사할지 방식을 정하진 않았지만 (그간의) 조사 내용을 정리한 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이 특활비를 주고받은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검찰은 최순실(61) 씨의 계속된 소환 조사 불응이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6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신분 조사에 불응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가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는 이미 검찰청에 오더라도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최 씨가 검찰 소환에 응해) 검찰 조사를 받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공무원이 나랏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차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재준ㆍ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도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