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근 기자 )
검찰이 억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최 의원을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병기(70)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 등이 적힌 회계장부에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특활비를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과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최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