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2018년말까지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2018년말까지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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