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보복 출점, 끝없는 ‘진실 공방’…"피자연합 초전박살"

입력 2017-12-05 19:25 수정 2017-12-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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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의 보복 출점 등 갑질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최병민 전 MP그룹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미스터피자가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에게 보복 출점을 한 정황을 두고 공방을 계속했다. 최 전 대표는 정 전 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대표에게 “미스터피자는 주로 가맹점 위주로 수익을 내고 직영점은 명동, 종로, 교대 등 상징성 있거나 수익성 있는 곳에 둔다"면서 "이천과 동인천에 직영점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더불어 “동인천점은 월 매출이 1500만 원 전후에 불과해 손해를 냈고, 이천점은 수익성이 전혀 없었다”며 “출점하기 전부터 수익이 불투명해 손해가 예상됐지만 직영점을 출점한 것 아니냐”며 공세를 펼쳤다.

특히 검찰은 매출이 적은데도 이천점, 동인천점은 다른 직영매장과 달리 음료ㆍ치킨값을 할인한 점에 주목했다. 두 곳의 직영점에서 가격을 무리하게 낮춘 것은 미스터피자 계약 해지 가맹점주 모임인 피자연합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최 전 대표는 “이천점, 동인천점은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근처의 경쟁 매장이 1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려 우리도 그 정도 팔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

이어 "이천점, 동인천점 직영점 출점은 피자연합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최 전 대표가 정 전 회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며 보복 출점 혐의를 다시 추궁했다. 메시지에는 “미스터피자 직영 점포 조속히 오픈하고 피자연합 이천점을 초전박살 내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최 전 대표는 “모든 먹거리와 경쟁한다는 취지였다”며 “최고로 잘해보려는 의지의 표현이자 출사표였다”고 해명했다.

최 전 대표는 피자연합 매출 상황과 출점 계획 등을 정 전 회장에게 보고해온 것에 대한 검찰 측의 신문에 "경쟁 업체에 대한 분석이었다"고 답했다.

정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복 출점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누구나 가게를 개설할 수 있고 이를 보복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91억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항의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은 협동조합형 피자연합을 창업해 인천 중구와 이천 등에 피자 가게를 열었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 매장 주변에 직영점(이천점, 동인천점 등)을 보복 출점한 의혹을 받는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을 위장 취업시켜 허위 급여를 주고, 법인카드와 외제차량을 제공하는 등 제왕적 경영으로 회사에 64억 원 규모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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