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稅테크] 비과세 혜택 막차 타고 연말정산 稅폭탄 ‘훌훌’

입력 2017-12-05 11:05 수정 2017-12-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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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 종료 시점인 12월이 찾아왔다. 연말정산 시즌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더해지며 막바지 펀드 참여 러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해외 상장된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차익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전용계좌를 통해 해외주식형 전용 펀드를 신규 매수할 때만 가능하며, 납입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이다.

비과세 혜택 기간은 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나, 가입 기한은 이달 29일까지이다. 가입 기간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주식형 펀드의 가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해외주식 비과세 펀드는 지난달 30일 기준 설정액 2000억 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경기 호조세도 금융상품 투자 대상을 해외로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수년간 해외투자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했다. 올해 4월 기준 100조 원을 돌파한 해외투자펀드 규모는 국내 전체 펀드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월 이후에만 비과세 해외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9411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으며, 지난해 2월 출시 이후 8월까지 판매 잔고는 2조 원을 돌파했다.

향후 주요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사모 해외투자펀드를 활용한 해외 대체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해외투자펀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등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활성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펀드 전문가들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가 세제 혜택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아이템이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 8월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세제 혜택이 끝나면 해외주식 펀드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차익 등에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투자 가능한 절세 상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부금액 4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이면 13.2%가 적용된다. 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청약저축상품에 가입하면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의 40%인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 대상이 된다.

증권사별 IRP 수익률 통계도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2년 7월 개정 이후 전체 증권사 IRP 9곳의 7년 평균 누적 수익률은 3.51%로 나타났다. 증권사별로 7년 누적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유안타증권의 DC형(4.41%)이었다. DB형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가 3.88%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IRP 종합 수익률은 하나금융투자(4.01%)가 증권사 중 가장 높았다. 누적 적립금이 가장 많은 곳은 9042억 원의 미래에셋대우였으며 삼성증권(6437억 원), 한국투자증권(2658억 원), NH투자증권(254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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