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 역시 세액공제(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앞세워 100조 원 규모 연금저축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증권업계의 연금저축계좌 판촉활동에도 한층 힘이 실린 모습이다.
◇연금저축·IRP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 증권사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절세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꼽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매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중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를 가정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부금액의 16.5%(66만원)를 세액공제하게 된다. 연 소득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부 금액의 13.2%(52만8000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에도 가입하면 합산 700만 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에 300만 원, 연금저축에 400만 원 등 총 700만 원(공제한도)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16.5%)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에 따라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변경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일 경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가입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세액공제 한도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게 현명하다.
증권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과 보험사 상품과 달리 원금 보장이 되지 않지만,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으로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노후 준비와 더불어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연금상품 ETF투자 가능…은행·보험 대비 고수익 매력 = 증권업계는 연금상품 가입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치에 한창이다. 11월부터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증권업계의 연금저축 판촉에도 한층 힘이 실렸다.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매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매 가능한 ETF 개수는 256개로 국내 상장된 313개 ETF 중 레버리지형과 인버스형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 투자하는 게 가능하다.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늘리는 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ETF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일반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던 고객은 연금저축계좌로 이동하기만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연금저축계좌 이전 고객과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이번달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다른 증권사들도 각종 이벤트를 통한 고객유치에 활발하다. NH투자증권은 연말까지 연금저축 또는 IRP에 가입하거나 이전하는 고객들에게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가입·이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또 연간 세액공제한도까지 입금하는 경우 최대 3만원까지 주유상품권을 증정한다.
삼성증권도 연말까지 ‘연금밥상’ 이벤트를 실시하는 중이다.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5000원의 모바일 상품권을,신규계좌에 300만 원 이상 납입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300만 원 이상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2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확정금리인 보험·은행 연금 상품보다는 연금펀드 등 변동금리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많아졌다”면서 “증권업계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연금저축 계좌이전 간소화 방안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