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저작권 소송 승소

입력 2017-12-04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김상우(로이킴) 씨가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기독교 음악 작곡가 A씨가 김 씨와 김 씨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가 김 씨의 '봄봄봄' 도입부와 최고조 부분 멜로디가 같다(표절)면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두 곡이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한 경우 흐름이 바뀌게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는 만큼 일부 유사성만으로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14: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05,000
    • -0.96%
    • 이더리움
    • 3,513,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453,100
    • -0.98%
    • 리플
    • 782
    • -0.89%
    • 솔라나
    • 195,700
    • -0.05%
    • 에이다
    • 485
    • +2.32%
    • 이오스
    • 693
    • -0.57%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50
    • -0.76%
    • 체인링크
    • 15,050
    • -0.79%
    • 샌드박스
    • 367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