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계류 중인 감독분담금→부담금 전환 법안은 힘 잃어
정무위, 원사업자 보복행위 3배 배상제 하도급법안도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법안은 최근 분담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해 금융사 부담이 커지고 있어 분담금을 포함한 금감원 예산 심사를 강화하고 금감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금융위가 승인한 금감원 예·결산서를 국회 정무위에 제출토록 했다. 또 금융위 감독분담금 관리위를 설치해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분담금 관리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감원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전환 법안은 논의의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 논란 속에 덩달아 불거진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밥그릇 다툼’ 논란도 일단락될 것이란 관측이다.
정무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매장임차인이 질병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이에겐 공정위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위법·부당한 증거수집이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등이 드러나면 포상금을 환수토록 했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교부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금융상품 광고 시 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