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탁과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2~6월 세 차례에 걸쳐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2억5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었다.
더불어 수사 편의를 대가로 김모(52) 씨로부터 4억6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액에 상응하는 이익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대가성이 아니라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차용증이 없고 담보 제공이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뇌물이라고 봤다.
1심은 "검찰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죄수사 관련 업무의 공정성ㆍ적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김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씨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하지만 정 전 대표 등 공여자에게 받은 뇌물을 다시 되돌려 줘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