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를 상대로 1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중재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입찰담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부정당업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공단은 또 2008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시행한 20건의 다른 전선류 구매입찰에서도 11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단은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입찰담합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매 입찰 시마다 입찰금액ㆍ참여업체 수 등을 분석ㆍ계량화해 그 값이 일정 수치 이상이면 과거의 입찰 패턴까지 모두 분석해 입찰담합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그간 총 6건의 입찰담합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결과, 4건이 실제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담합업체들에 총 70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