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17-11-29 15:56 수정 2017-11-29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270억 원대 소송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66)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 사장의 제3자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세무당국 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세무법인 대표 김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는 등 금품 로비를 하고, 하청업체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받아낸 혐의다.

재판부는 "허 사장이 롯데케미칼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거래업체 선정이나 수출입 관련 계약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주된 혐의인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무죄로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허 사장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466억 원을, 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414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허 사장 등은 2006년~2015년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환급소송을 낸 뒤 27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4년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KP케미칼의 실재하지 않은 고정자산 1512억 원을 장부에 반영해 총 253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본롯데물산에 부적절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68,000
    • +3.99%
    • 이더리움
    • 4,533,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23,000
    • +6.13%
    • 리플
    • 1,008
    • +5.44%
    • 솔라나
    • 310,600
    • +5.11%
    • 에이다
    • 811
    • +6.01%
    • 이오스
    • 777
    • +0.91%
    • 트론
    • 257
    • +2.8%
    • 스텔라루멘
    • 17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17.68%
    • 체인링크
    • 19,000
    • -0.47%
    • 샌드박스
    • 403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