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공익법인과 상속

입력 2017-1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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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부터 대기업 관련 공익재단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재단은 장학금 지급, 자선 사업 등과 같이 공익적인 일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같은 대기업들은 전부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다른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공익재단들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공익재단을 조사한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기업들이 공익재단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기업의 지배권을 물려주려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다만 국내 법인으로부터 5%가 넘는 지분을 출연 받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된다. 이 때 지분을 출연 받는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면세 한도가 되는 5%가 10%로 늘어난다. 공익법인은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종을 특혜를 준 것이다.

삼성그룹은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3개의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SDI 등의 지분을,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운영하는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롯데장학재단’은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공익재단이 회사의 주요주주이고, 공익재단의 이사장, 등기이사 등을 오너 일가가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산가들이 상속의 수단으로 학교법인 등을 설립하거나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법인 등을 설립하거나 매수해서 자식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면 자식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때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 학교법인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지만, 실제 학교법인을 수백억 원에 거래했다는 뉴스도 보도된 적이 있다. 우리 판례는 학교법인을 사고판 거래의 효력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한 적이 있다.

학교법인을 이용한 상속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학교법인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유류분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재산 중 일부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학교법인은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이 보유한 재산 역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학교법인의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직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나 선례도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상속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교장 등을 일가족이 독점하면서 다시 자식들 세대에 물려주는 일도 있다.

또한 학교법인이 실제 거래되고 있고, 가치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필자는 학교법인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고, 학교법인을 받은 상속인은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문제 등은 앞으로 계속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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