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 강남구청 환경미화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미화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3일 강남구 전·현직 환경미화원 이모 씨 등 48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 등은 밀린 임금 3억1000여만 원을 받는다.
재판부는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복지 포인트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조건으로 제시한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청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월 15만 원을 통근수당으로, 월 18만 원을 안전교육수당으로 각 지급했다"라며 "구청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이상 이는 소정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했다.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도 "통화 형태로 제공되지 않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청 측은 "환경미화원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민법 2조에 규정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리다. 재판부는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정만으로 구청 측 신의칙 위반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구청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달라는 환경미화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일 근로시간을 근로 의무시간 제한에 포함하려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강남구청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4월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복지 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밀린 돈 6억49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