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올해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33만8천 명)보다 18.4% 늘어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호조세를 보였던 지난해(18.5%)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4년 2.4%였던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5년 12.6%로 껑충 뛰어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18%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지세액은 지난해(1조6796억원)보다 8.2% 늘어난 1조818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또한 납부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진 등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청주·괴산·천안 등의 납세자 7000 명은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