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감독원이 제재한 보험대리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올해 제재를 받은 보험대리점은 79곳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제재를 받은 보험대리점은 2010년 20곳이 제재를 받은 이후 2011년부터 매년 늘어왔다. 2011년 12곳, 2012년 22곳, 2013년 23곳, 2014년 35곳, 2015년 36곳이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20곳이 제재를 받았으나 올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중 올해 3~4월 제재를 받은 대리점이 40곳에 달한다. 검사 이후 제재까지 150여 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말 금감원이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적발된 대리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제재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 수수료 부당지급’이 전체 113건(업체 중복) 중 36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한 업체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43건의 보험계약을 소속 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모집하게 해 1억 36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보험대리점들은 모집자격이 없는 사람을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제공해 적발됐다.
△특별이익 제공 (25.7%)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 이용(20.4%)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계약자의 서명을 대신하다 적발된 사례도 11건(9.7%)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대리점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격이 없는 설계사나 서명 대필 등이 늘어나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데이터 입력 작업 등이 끝나면 내년부터 검사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검사는 대부분 제보, 민원, 언론기사, 협회 요청 등에 의해 착수해왔다. 그러나 상시감시시스템이 정착되면 데이터를 계량적으로 관리해 이상징후를 포착, 검사할 수 있어 검사 효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