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상용직 근로자 과세제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일용근로자 과세제도가 수년째 변화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세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상용근로소득 과세제도는 개편했지만,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일용근로자의 상대적 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5년 기준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가 상용 근로소득자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급여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는 연 평균 650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하지만, 상용근로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2000만 원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4만80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지만, 상용근로자는 1만6500원의 세금만 부담했고, 2000만∼3000만 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14만 원)가 상용근로자(12만5000원)에 비해 세 부담이 컸다.
2012년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은 상용근로자의 41%였지만 2013년 46%, 2014년 54%, 2015년 59% 등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정률방식이지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에서 10만 원을 공제하는 정액방식이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은 2009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일급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상용근로자는 추가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을 받지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는 것도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되지 않은 이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