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아파트 증여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증여로 거래된 아파트는 3만3270가구로 집계됐다.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3만1715가구를 이미 웃돌 뿐만 아니라 2015년(3만3989가구), 작년(3만9959가구) 수치와 근소하다. 이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 증여된 아파트 가구수가 4만 가구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경우 4848가구가 증여로 거래됐다. 2015년(4393가구) 거래 규모를 상회했으며 작년 한 해 물량(6137가구)보다 약 1300가구 차이가 난다.
아파트 증여가 증가한 배경에는 상소·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된 영향이 크다는 시각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기간 내에 소득을 자진 신고하면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증여세의 법적 신고기한은 3개월, 상속세는 6개월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폭을 기존 7%에서 내년에 5%, 2019년 이후에 3%로 낮춘다고 밝혔다. 작년 세법개정 당시 공제율을 10%에서 현행 7%로 낮춘 데 이어 또다시 변경한 것이다.
과세표준별 기본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다.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꾸준히 상승한 점을 비춰 봤을 때 향후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는 심리와 세금 이슈가 증여 추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세금 공제폭이 축소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를 마무리 짓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아파트매매가격지수(주간 기준)는 103.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달 들어 104.4를 기록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이슈와 더불어 아파트 가격이 향후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의 요지에 있는 아파트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때 증여를 해 놓자는 분위기로 비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