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점 운영권자는 롯데"...5년 분쟁 최종승소

입력 2017-1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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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두고 신세계와 5년 간 다툰 끝에 최종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연매출 8000억 원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롯데가 운영하게 된다.

대법원은 인천시와 롯데 사이에 이뤄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신세계에게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줬고 △신세계 스스로도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수를 포기한 점 △당시 인천시가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컸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1, 2심 역시 롯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입찰절차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다수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국가 등이 당사자인 공공계약도 기본적으로는 사법상 계약이라는 점을 중시해 절차 위반 등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20년간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000억 원에 매입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 측에 백화점을 고가로 넘기기 위해 특혜를 준 게 아니냐며 매각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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