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에 달린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뺑소니·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운전자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을 보면, 난폭운전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외에도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자 행정처분은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다.
뺑소니·피해자 유기·중앙선 침범·속도위반 등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상자 발생은 위반차량 운행정지 기간이 2배 더 늘어난다. 예컨대 2명 사상자를 낼 경우 위반차량의 운행정지는 30일에서 60일로 증가한다.
현행 감차 조치도 1대(5명∼9명 사상자)에서 보유차량의 10분의 1로 강화된다. 10명 이상은 보유차량의 5분의 1 감차다.
전방주시 태만 등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다. 가령 1개 업체 소속 운전자 10명이 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300만원(30만원×10명)’이 부과되는 식이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에는 1·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를 비롯해 3차 위반차량의 감차조치가 부과된다. 현행은 1·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10·1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에 불과하다.
이 밖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대상자에 포함토록 보완했다.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20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며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무단견인에 대해 사업전부정지 처벌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이상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