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가 해외국가와 무분별하게 맺은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뒷수습 용도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에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예산 25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유망사업 발굴 조사 및 정보 제공의 기반 구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 주체는 광물공사와 민간 해외자원개발사업자다.
그런데 광물공사는 사업의 가능성이나 실익을 따지지 않고 자원개발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총 36억4900만 원을 투자해 총 4건의 해외자원개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1건은 보류됐고, 2건은 실제 투자로 연계되지 않고 종료됐다. 여기에는 산업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게 산자위의 지적이다.
산업부는 광물공사의 부진한 실적에 대해 “정부간 MOU 등의 후속조치로 자원개발조사 등을 수행했어야 하나, 민간에서 이를 자원하지 않아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민간이 투자를 꺼린 실효성 없는 MOU 이행을 위해 광물공사가 동원됐다는 걸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특히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무리한 투자, 자원가격 급락 등의 이유로 재무상태가 완전자본잠식에 접어든 지 오래다. 기초탐사 등을 수행해도 후속 사업으로 연계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산업위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해외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개정을 고시해야 한다”며 “광물공사의 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