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수입차 3개사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부품 임의변경 등 위반으로 총 70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9일 이들 브랜드를 수입하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 위반으로 인증취소와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도 앞서 지난 8일 이들 업체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업체별 과징금은 ▲BMW 608억원 ▲벤츠 78억원 ▲포르쉐 17억원 등이다.
BMW 528i xDrive,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500 4M, 포르쉐 파나메라 4 등 관련 65개 차종은 판매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업체별로는 ▲BMW 39종 8만9264대 ▲벤츠 21종 8246대 ▲포르쉐 5종 787대 등이다.
BMW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변경한 혐의다.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판매한 경유차 10종, 휘발유차 18종 등 28개 차종 8만 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2013~2016년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 7781대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변경하고도 사전인증을 받지 않았다.
벤츠와 포르쉐는 배출가스·소음 관련 부분을 임의변경했다가 적발됐다.
벤츠는 2011~2016년 판매한 C63 AMG 등 19개 차종을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으며,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판매대수는 총 8246대다.
포르쉐도 2010~2015년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환경부는 수입업체들을 상대로 청문, 의경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사태 이후 상향된 상한액을 반영해 지난해 7월27일 이전 판매 종료된 차종은 10억원, 이후 판매된 차종은 100억원으로 부과액을 산정했다"며 "폭스바겐 사태 때와 동일한 부과율 3%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