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0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일당 적발

입력 2017-11-09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에 서버 두고 수백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박모(34)씨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 등 35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칭다오(靑島)에 서버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8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박씨 등은 또 "수익의 1∼3%를 주겠다"며 모집책에게 사이트 홍보·도박 참가자 모집 등의 업무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이용자 중에는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베팅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운영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이용자 일부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고액 또는 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67,000
    • +4.14%
    • 이더리움
    • 4,617,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2.36%
    • 리플
    • 1,012
    • +3.58%
    • 솔라나
    • 307,900
    • +2.5%
    • 에이다
    • 833
    • +1.96%
    • 이오스
    • 795
    • +0%
    • 트론
    • 253
    • -2.69%
    • 스텔라루멘
    • 182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11.83%
    • 체인링크
    • 19,800
    • -0.6%
    • 샌드박스
    • 416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