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ㆍ연제 등 6개구 입주때까지 전매 제한···광역시는 6개월 전매제한

입력 2017-11-09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조정 전후 비교(자료=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조정 전후 비교(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 ‘주택법시행령’이 오는 10일 시행되면서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10일 설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3 대책 및 올해 6.19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의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그동안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대 201대 1(연제구, 2016.1월~2017.10월)에 달하는 등 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의 과열 우려가 높아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6개 구) 공공택지․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다만 기장군의 경우는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는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또한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부산, 광주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1월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 부터 민간택지에서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들 광역시는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10일자 전자관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14,000
    • +0.42%
    • 이더리움
    • 3,585,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458,300
    • +0.24%
    • 리플
    • 785
    • -0.51%
    • 솔라나
    • 192,000
    • -0.98%
    • 에이다
    • 485
    • +3.19%
    • 이오스
    • 698
    • +1.16%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00
    • +1%
    • 체인링크
    • 15,290
    • +2.96%
    • 샌드박스
    • 37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