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조사업체가 공정당국의 출석 처분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처벌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가동 중이다.
그러나 보험이나 은행 등에 잘 보전하고 있는 지 여부를 알길 없어 소비자가 직접 연락을 취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선수금 보전 의무는 보험 계약, 채무 지급 보증 계약, 은행과의 예치 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 중 한 곳에 보전하는 보상금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요건을 뒀다.
주소, 피해보상기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통지 기간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알려야한다.
상조업체가 거짓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거나 누리집 등에 공시한 경우에는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했다.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상에는 회사분할(분할합병) 때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도 뒀다.
이 밖에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상 출석 처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건도 마련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