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펌프·가변밸브타이밍 등 자동차부품을 담합한 자동차부품 사업자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한국GM 발주의 자동차부품 입찰에 담합한 일본 덴소코퍼레이션·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와 현담·델파이파워트레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덴소코리아와 현담·델파이파워트레인은 총 371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덴소는 각종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사업자로 2009년 3월 기준 토요타자동차 그룹의 계열회사 지분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덴소코리아는 덴소의 국내 자회사로 자동차 가변밸브타이밍, 와이퍼, 연료펌프를 생산하고 있다.
현담은 일본 아이산쿄우교우의 계열회사로 아이산이 약 9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연료펌프는 연료탱크내 엔진시동과 연료를 엔진부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부품은 소비자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동차 부품이다.
덴소와 현담은 2007년 8월경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자동차 연료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 낙찰예정자를 결정,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가변밸브타이밍의 경우는 덴소 및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 유한회사 등 3개 가변밸브타이밍 사업자들이 상대방의 투찰가격 수준을 확인하는 담합방식을 저질렀다.
이들은 상대방 업체의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합의한 후 2012년 5월 시행에 옮겼다.
델파이파워트레인은 국내 소재 회사로 지난해 미국 델파이가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가변밸브타이밍은 가솔린 엔진의 상부에 있는 흡기·배기 밸브의 개폐 타이밍을 조절하는 등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 국장은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