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현대백화점‧대상…CCM인증기업 22개사, 3년 간 33회 행정처분

입력 2017-11-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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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소비자원‧공정위, 철저 심사해야…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노력 기해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 22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33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공인제도인 CCM 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CCM 인증 기업은 총 166곳이다. 2012년 111곳에서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 중 최근 3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 22곳에 달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지난 6월 대규모유통업법상 서면교부의무위반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대백화점은 2년 전 같은 법상 이익제공요구금지위반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다.

대상은 지난 4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돼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2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롯데쇼핑 역시 올해 6월엔 대규모유통업법상 비용부담전가로, 3년 전엔 경영정보제공요구로 각각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롯데닷컴과 현대홈쇼핑은 3년 동안 3회씩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닷컴은 2014년 연초에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전자상거래법상 정보제공의무위반과 허위기만행위로 각각 시정권고, 시정명령 조치를 맞았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2015년 대규모유통업법상 서면교부의무위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전 해엔 전자상거래법상 정보제공의무위반, 허위기만행위로 각각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CJ오쇼핑과 CJ대한통운, NS쇼핑, 기아자동차 등이 각 2회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도시가스와 듀오정보, 경동나비엔, 비알코리아, 농심, 정식품,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유통, 더케이예다함상조, 부산시설공단 등은 1회 처분이 내려졌다.

정무위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3년 동안 인증기업 가운데 애경산업, 롯데홈쇼핑 및 포스코건설은 각각 가습기살균제 판매에 따른 소비자 관련 문제나 경영진 뇌물수수 및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으로 인증을 취소당하거나 자진 반납한 사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심사과정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해당 기업들 또한 보여주기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중심경영을 할 수 있게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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