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보험업감독규정, 삼성 맞춤형 황제특혜”

입력 2017-1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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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삼성 총수일가에 특혜를 주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이건희 차명계좌 건과 함께 삼성 맞춤형 황제특혜”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규정에서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이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보험업권만 취득원가(장부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현재 시가 기준으로 30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가를 적용할 경우 이들 회사는 3% 자산운용 규제를 맞추기 위해 26조 원 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박 의원은 “삼성은 보험회사의 경우 다른 업권과 달리 장기투자를 하고 있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회사보다 더 장기투자자인 연기금도 시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총수일가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당장 26조 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해소할 경우 시장의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장 직권으로 개정이 가능하므로 금융관료들이 적폐청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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