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개혁 대상이 된 검찰, 법무부 등이 서로 앞다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역할이 중복돼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과 법무부는 각각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위원들을 물색하고 있다.
두 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원 풀(pool)을 만들어 운영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 100명의 위원 중 개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1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형식이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위원회가 많다 보니 이번 정부 성향에 맞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때 아닌 특수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제는 두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다. 기존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비슷한 역할을 했다. 법률전문가 대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빼곤 검찰 내부 결정 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한다는 구조가 똑같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출범 당시부터 역할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사 문제나 수사권 조정 등은 두 위원회와 모두 관련된 사안이다. 두 위원회 모두 과거사 논의를 위해 과거사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검 개혁위는 “필요한 경우 구성과 운영에 관한 협의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권고했다.
수사권 조정 토론은 논의 순서를 잠정 미뤄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추진단과 법무개혁단에서 논의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법무부의 독립된 외청이고,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며 “직접 수사하는 검찰에서 논의할 부분이 있어 법무부와 별도로 대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한면 노무현 정부 역시 제도 개혁을 위해 위원회 수를 늘린 바 있다. 당시 관련 공무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파킨슨의 법칙을 들어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파킨슨의 법칙은 일의 분량과 관계 없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면서 거대 조직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