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된다.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집과 가까운 일반고에 배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40일간 이런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고·과학고·마이스터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사고·특성화고는 전기에,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후기에 신입생 모집전형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8월부터 시작하는 전기모집에서 외고·자사고 등을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12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고, 과학고와 마이스터고, 예·체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기에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특히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들 학교에 지원하면서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은 폐지하지만 입학전형 방식은 현재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해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불합격생은 미달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 진학을 원할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는 각 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고 추가 배정을 받고, 도 단위 지역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에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가기 어려워지지만 재수는 안 해도 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변경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