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이 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 자리에 복귀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전반적인 기업 환경이 나아졌다는 평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8)에서 한국은 190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1단계 상승한 역대 최고 순위다.
우리나라 순위는 2010년 16위에서 2011년 8위, 2013년 7위로 오른 바 있다. 이어 2014년 5위에서 2015년 4위로 올랐다가 지난해 다시 5위로 내려갔다.
올해 우리나라는 10개 평가분야 중 법적분쟁해결(1위), 전기공급(2위), 퇴출(5위), 창업(9위) 등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건축인허가(28위), 재산권등록(39위), 자금조달(55위), 소액투자자보호(20위), 세금납부(24위), 통관행정(33위) 등 분야는 부진했다. 특히 자금조달과 소액투자자보호 분야는 지난해보다 각각 11계단, 7계단 순위가 떨어졌다.
올해 평가에는 △전기시설 설치시간 단축(5일) △건축허가기간 단축(0.5일) △토지분쟁통계정보 제공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금융‧교육‧노동시장의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의 진입‧경쟁제한규제 등은 포함되지 않아 종합적인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법적분쟁해결은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송비용과, 온라인 등 효율적인 소송절차로 인해 1위를 지속했다. 전기공급은 소요시간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으나, 상대평가로 순위가 1위에서 2위로 하락했다.
퇴출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소송비용과 높은 채권회수율로 인해 5위권을 유지했다. 창업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면서 순위가 오르는 추세다.
건축인허가는 온라인 등본 발급 등 절차 단축으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건축물의 품질안전관리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자금조달의 경우 동산담보‧양도담보‧금융리스‧채권양도 등을 각각 개별 법령에서 규율하면서,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통관행정은 평가방식 변경 이후 순위가 하락했다. 그동안 해상통관 시 필요한 시간과 비용만 측정해오다 2015년부터 육상‧해상 통관 중 선택해 평가하면서,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유럽연합(EU)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뉴질랜드, 싱가폴, 덴마크는 전년과 동일하게 차례대로 1~3위를 차지했다. 주요 20개국(G20) 순위는 미국 6위, 독일 20위, 일본 34위, 러시아 35위, 중국 78위 등으로 한국이 가장 높았다.
기재부는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과 함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