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패소

입력 2017-10-31 11:18 수정 2017-10-31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뉴시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뉴시스)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상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영 관련 업무 지시를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과적으로 인한 평형수 부족 등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이에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달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15,000
    • +4.56%
    • 이더리움
    • 4,543,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6.67%
    • 리플
    • 1,029
    • +8.2%
    • 솔라나
    • 309,700
    • +5.09%
    • 에이다
    • 808
    • +6.46%
    • 이오스
    • 772
    • +0.65%
    • 트론
    • 257
    • +2.8%
    • 스텔라루멘
    • 17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50
    • +20.71%
    • 체인링크
    • 18,920
    • -0.99%
    • 샌드박스
    • 39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