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을 하고도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는 예술인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466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28건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해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재정지원 배제 조치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수는 2014년 91건, 2015년 95건, 2016년 150건, 2017년 8월 1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전체 신고의 89%(414건)는 출연료, 공연료 등을 미지급한 수익배분 거부 행위였다.
그러나 그동안 내린 시정명령은 28건에 불과했다. 이중 시정명령 이행은 단 1건뿐이었다. 게다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공정행위 사실 공표, 재정지원 중단·배제 같은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예술인신문고 접수 사건에 대해 소송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소송 지원 건수는 전체 466건의 신고 중 38.7%에 달하는 180건이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업주들의 시정명령 이행이나 과태로 납부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현행 예술인복지법은 제재조항이 부실해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예술인복지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