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박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심 판결 결과, 업무상 횡령혐의로 이화경 부회장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억74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의 0.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미술품은 공소장 접수일 현재 모두 회사로 원상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쇼박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심 판결 결과, 업무상 횡령혐의로 이화경 부회장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억74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의 0.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미술품은 공소장 접수일 현재 모두 회사로 원상회복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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