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강원 동해의 한중대와 경북 경산의 대구외국어대가 내년 2월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정시 모집 정지와 동시에 28일 학교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 폐쇄 조치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두 대학에 대해 실시된 특별종합감사 결과 학교 폐쇄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대구외대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충원율이 2017학년도 기준으로 신입생 27.3%, 재학생 32.6%에 불과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 폐쇄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구외대 역시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 30여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비를 불법 횡령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법인인 경북교육재단 역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 교비회계를 빼내 사용했다.
부실 대학이 퇴출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비롯해 등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사학혁신위원회를 꾸린 교육부는 사학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비리사학이나 학사운영 부실대학에는 폐교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폐교 명령에 따라 재학생 1493명(한중대 972명, 한중대 대학원 75명, 대구외대 392명, 휴학생 포함)은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다.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대학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넓힐 수 있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된다. 다만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으며 편입학 전형료도 무료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과 모집요강을 세워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편입대학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두 대학의 경우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들 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한중대 39명·대구외대 35명)들이 다른 대학 전형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