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꼼짝마!”

입력 2017-10-27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작업 착수

공정당국이 입찰담합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의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27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 통합 업체(SI)인 A기업과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한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체결했다.

이번 분석시스템 고도화 작업은 올해 12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레이더망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감시는커녕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단순 통계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이 공개한 분석자료를 보면, 2006년 이후 시스템에 감지된 입찰담합 징후 1만36건 중 공정위가 실제 조사한 건은 7건에 불과했다.

조사 후 조치건수는 3건에 그쳤다. 지난해 시스템에 등록된 1만7485건의 공공부문 입찰 중 담합 의심 사례는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시장경제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바 있다. 그중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언급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건설 입찰담합의 의심 사례를 사전에 파악해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가 올 연말 완료, 가동될 것”이라며 “공공입찰 담합과 관련해 2억6350만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공공건설 입찰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입찰담합 등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입찰담합을 잡고도 건설사들은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고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삼진아웃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98,000
    • +4.58%
    • 이더리움
    • 4,616,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1.79%
    • 리플
    • 1,008
    • +3.81%
    • 솔라나
    • 308,600
    • +2.97%
    • 에이다
    • 829
    • +1.72%
    • 이오스
    • 792
    • +0.13%
    • 트론
    • 252
    • -2.7%
    • 스텔라루멘
    • 181
    • +2.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10.07%
    • 체인링크
    • 19,870
    • +0%
    • 샌드박스
    • 415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