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톤 미만 소형어선의 재해보상보험 어선원보험 가입률이 9%로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 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일종의 산재보험으로, 관장·감독은 해양수산부가 하며 수협이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 의해 어선원보험은 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가입(의무가입)이 원칙이지만, 4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어선원보험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보니 가입률은 9%에 그쳤다. 4톤 이상 가입률인 81%의 9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국고보조 최대비율인 71%가 보조되는 보험료 국고지원은 톤급별로 차등하여 15%~71%가 보조되며, 10톤미만 어선에 대해 최대치 71%가 보조된다. 5톤 미만 선박의 어선원보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선주의 보험료 자부담비율은 23%로 50만 원에 달해, 영세한 선주가 대부분인 소형어선은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당연가입대상이 3톤 이상으로 확대되어 어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형어선 선주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해야한다. 수협은 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손 놓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형어선의 경우 재해발생 시 선주가 영세해 재해 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고, 선주 또한 경영불안정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더욱 더 보험가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수협은 위탁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소형 어선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수협, 해수부 등 관련기관들이 보험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