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개 프렌치불독' 한일관 대표 사망 사건, 과태료 5만원 부과…네티즌 "사람이 죽었는데" 비난

입력 2017-10-26 07:55 수정 2017-10-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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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특 인스타그램(위) 및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이특 인스타그램(위) 및 온라인 커뮤니티)

한일관 대표를 물어 숨지게 한 프렌치불독의 소유주 최시원 측에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됐다.

26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전날 최시원의 아버지에게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5만 원.

강남구청은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데 최시원 측이 이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또 개 소유자가 최시원의 아버지로 등록돼 있어 과태료 처분 당사자는 최시원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라는 점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시원 측이 평소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한 사실이 목격담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게다가 해당 개가 지난해에도 한일관 대표를 문 사실이 알려졌으며 최시원의 동료 가수 이특 등 주변인들을 수차례 문 정황도 드러났다. 그에 비해 과태료 수준이 경미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과태료 5만원은 무책임의 극치", "5만 원이면 개 풀어서 물게 하고 사람 죽일 수 있는 거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물었는데도 5만 원이라니", "동물법 강화해야", "이쯤 되면 최시원특별법 나와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최시원 측이 강남구청에 자신의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 소견서에는 반려견의 혈액과 치아, 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미생물 배양 검사 결과 녹농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이는 한일관 대표 혈액 검사 결과 녹농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녹농균 감염 논란'을 부인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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