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도내 지자체 ‘반대운동’ 동참 요청

입력 2017-10-22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버스(직행 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반대해온 성남시가 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반대운동 동참을 요청하고 나섰다.

22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달 20일 수원시와 의정부시 등 15개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에게 ‘경기도 준공영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성남시가 공문을 보낸 15개 지자체는 이미 준공영제 동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성남시는 이번 공문에서 도가 추진 중인 버스준공영제는 각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졸속 추진에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3일 수원에서 열리는 제13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상정할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에 협조를 부탁했다.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 반대’와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위한 ‘시군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서명하도록 한 동의서도 첨부했다.

경기도는 22일 곧바로 대변인 논평을 발표, “이재명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 그대로다. 도민이 이 시장의 가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남시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는 그동안 준공영제 시행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지자체의 동참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요식행위로 회의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 이런 회의엔 성남시가 불참한 것”이라며 “교통전문가, 지자체 등 여러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해법을 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군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이미 한 달 전에도 티격태격하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과 협약을 맺은 뒤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300,000
    • +6.53%
    • 이더리움
    • 4,597,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612,500
    • -1.21%
    • 리플
    • 824
    • -1.67%
    • 솔라나
    • 304,000
    • +3.4%
    • 에이다
    • 827
    • -2.36%
    • 이오스
    • 781
    • -4.99%
    • 트론
    • 232
    • +1.75%
    • 스텔라루멘
    • 155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400
    • +0.24%
    • 체인링크
    • 20,250
    • +0.15%
    • 샌드박스
    • 415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