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운영체계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사업전담기관·인정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운영체계를 사업전담기관(한국생산성본부)으로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 경영생산성 향상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경영진단을 담당한 인증심사원이 직접 개선과제 도출 및 해결 처방, 경영컨설팅을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경영혁신활동 추진성과가 탁월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이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운영체계는 ISO 인증규정을 기초로 제정된 것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현실과 일부 괴리되어 그동안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편된 운영체계는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원-스톱으로 일관되게 경영컨설팅을 받아 생산성향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개편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정부의 경영시스템 인증에 쉽게 참여하고, 필요한 때에 적재적소에 컨설팅을 지원받아 빠른 시일내 경영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