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업체 '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 적용…"수입신고 82만건 신속통관"

입력 2017-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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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통관심사 확대 시행…"성실도 평가기준 폐지"

앞으로 모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의 수입신고 물품은 전자통관심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23일부터 성실업체에 대한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물품 범위를 확대한다.

전자통관심사 제도는 AEO 등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저위험물품에 대해 전자적인 통관시스템만으로 즉시통과시키는 제도다. 즉, 세관직원의 관여가 없는 셈이다.

기존에는 AEO 업체 중 성실도 평가기준이 95점 이상인 수입업체만 전자통관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AEO업체 수입신고건의 28%(작년 기준 27만 건)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실도 평가기준이 폐지되는 등 모든 AEO 업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약 82만 건의 AEO 업체의 수입신고 건이 전자통관심사로 신속 통관된다. 단 검사대상·사전세액 심사 대상 등 일부는 제외다.

대상 물품은 통관이후 사후심사가 가능하고 통관단계 심사 실익이 적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대상·무환물품·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물품 등이다.

김윤식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모든 AEO 업체에 대해서는 전자통관심사 제도가 적용되는 등 대상물품도 대폭 확대한다”며 “수입신고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매년 약 220억원의 물류비용(신규확대 적용 수입 55만 건 X 통관 소요시간 2시간 X 시간당 임금 2만원)이 추가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업체 등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공인 받은 업체로 각종 통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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