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1심서 징역형에 당혹…"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

입력 2017-10-19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3)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영남 측은 "재판에서 작품 작업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영남이 대작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혐의(사기)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영남의 매니저 장 모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완성단계의 작품을 넘겨받아 일부 덧칠만 했을 뿐"이라며 "대작 작가가 재료와 도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했으며 조영남은 비용만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비춰봤을 때 대작 작가는 조영남의 창작활동을 도운 조수가 아닌 독립적인 작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용한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90,000
    • -0.95%
    • 이더리움
    • 3,432,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52,400
    • -0.94%
    • 리플
    • 787
    • +0.38%
    • 솔라나
    • 192,100
    • -3.32%
    • 에이다
    • 471
    • -1.46%
    • 이오스
    • 686
    • -2.42%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050
    • -3.1%
    • 체인링크
    • 14,930
    • -2.67%
    • 샌드박스
    • 370
    • -2.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