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이자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며 "종전 변호인단은 사임했고 새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종전 변호인단의 사임 철회나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기대하고 오늘 공판기일을 지정했지만 현재까지 변호인단 사임 의사 철회나 새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오늘 기일은 연기하고 다음 공판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82조는 피고인이 사형 또는 무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선정될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복사하고 사건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 소요될 것"이라며 "국선 변호인 지정을 마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면 새로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열린 공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라며 전원 사임했다. 재판부는 미결구금일수 증가로 박 전 대통령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며 사임 의사를 재고해달라고 했으나 변호인단은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